생활보험이야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안내

화제만발 2014. 3. 28. 07:40

아무리 조심의 조심을 거듭해도 발생하게 되는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대부분 과실 비율을 나누게 될 때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서로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답니다. 상대 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의 과실 비중이 더 커야해요. 이미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이 더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지만, 과실 비중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유리한 경우에도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기때문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 사고 유형과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보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거에요.

교차로 충돌사고



1. 교차로에서 직진한 차량 간의 충돌사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직진 차량 간의 충돌사고


다음의 경우에는 B차량의 100% 과실로 볼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 5조에 따르면 신호준수라는 신뢰의 원칙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B차량에게 전적인 과실 책임이 부과된답니다. 다만 A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A에게 1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기도 한답니다.



2.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간의 충돌사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일한 폭의 교차로)

무신호 교차로 직진 차량 충돌사고


다음의 경우에는 두 차량의 진입시기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답니다.

A와 B가 동시에 진입한 경우: A 40% , B 60%
A가 후진입 B가 선진입한 경우: A 70%, B 30%
A가 선진입 B가 후진입한 경우: A 30%, B 70%


A와 B가 동시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26조에 따라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진입하고자 하였을 경우에 우측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해요. A가 선진입 B가 후진입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26조에 의해 신호기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 먼저 진로를 양보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B차량에게 더 큰 과실책임이 부과되는 것이에요. 



3.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와 직진차의 사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교차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 사고


다음의 경우에는 A차량에게 100% 과실책임이 적용된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7조에 따르면 신호등의 등화 배열 순서및 신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지고, 신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과실 책임이 부과된답니다. 신호 순서에 따라 A은 적색 신호 B차량은 녹색화살표 신호로, 도로교통법 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A에게 과실 책임이 부과되는 거랍니다.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 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녹색→황색→적색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적색
보행등의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 녹색→녹색 점멸→적색




4.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와 직진차의 사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의 사고 무신호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차량의 과실 30% B차량의 과실을 70%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직진차량의 진로 방향이 좌회전 차량이 진입하려는 도로에 비하여 대로 또는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우선성이 고려되어 과실 비율이 적용되며, 대형차 좌회전의 경우 직진 차량에 대한 진로방해 정도가 크고 회피 가능성도 적어지므로 이점 또한 과실비율의 수정요소로 적용된답니다.



 5.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의 사고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사고


다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입시기가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A와 B가 동시에 진입한 경우: A 50% , B 50%
A가 후진입 B가 선진입한 경우: A 60%, B 40%
A가 선진입 B가 후진입한 경우: A 40%, B 60%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우측차 우선에 따라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시 되나 우회전의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타차량의 진로상의 진도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관행으로서도 교차도로로부터 직진 차량이 진행하여 온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기본 과실 비율은 50:50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선진입인 경우는 우선권을 인정하여 60:4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된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상황별 과실 비율과 교통 법규는 손해보험 협회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사이트에 가시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교통사고별 과실 적용률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사고 과실 비율 간편검색 사이트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simView/CarSearchSim.asp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과실 비율을 조회해 볼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되기때문에 상황 판단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 한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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