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군대에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로 구분하게 된다. 이를 간단하게 풀어쓰면, ① 사망인지 상이인지, ②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군인사법 제54조의3]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2018년 이전에는 원소속부대에서 심의하였다 2018년 이후에는 육군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각군 본부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 과에 따라 공상 여부가 결정된다. 비전공상 결정에 대해서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