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자영업자고용보험 안내

화제만발 2014. 3. 28. 07:47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대상, 월납입보험료와 지급받는 실업급여액은?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몇년 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자영업개시 후 폐업확율이 높은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을 통해서 실업에 대비를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납입한 고용보험료보다 탈수 있는 실업(구직)급여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후 폐업 등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 동안이나 다시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액은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 됩니다. 당장 보험료 내기가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위험에 먼저 대비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

* 다만 적용제외사업장에서 소속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임의가입을 한 경우에 한해 자영업자도 가입을 허용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기준(기준 보수)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본인이 선택함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월 보수액 × 12개월/365일) × 급여일수× 50%

* 기준보수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는 매년 변동가능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이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은?

 

구분

월 보수액

1등급

1,540,000

2등급

1,730,000

3등급

1.920,000

4등급

2,110,000

5등급

2,310,000

 

자영업자의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겅보험공단이 징수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2.25%)

  * 보험료율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다만, 만 65세 이후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2014년.1.1일 이후시행)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는?

 

구분

기준보수

고용안정,직업개발

실업급여

월보험료

1등급

1,540,000원

3,850원

30,800원

34,650원

2등급

1,730,000원

4,320원

34,600원

38,920원

3등급

1.920,000원

4,800원

38,400원

43,200원

4등급

2,110,000원

5,270원

42,200원

47,470원

5등급

2,310,000원

5,770원

46,200원

51,970원

                            * 단 3개월 연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응 수 없음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

- 가입신청기간 :  새로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월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가능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구분

세부내용

지원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년이상

-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1. 6개월 동안 적자발생

   2. 3개월 월 평균매출액 20%이상 감소

   3.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 법령위반 등 본인잘못으로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 수급제한자격제한이 될 수 있음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필요

지원금액

- 자영업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수급

가입기간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신청서]제출

- 신청 후 재 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

  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질문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가입)기간 4년, 기준보수 3등급으로 납입시 납입한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

- 납입보험료 : 43,200원 * 12개월 * 4년 = 2,073,600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월 보수액 × 12개월/365일) × 급여일수× 50%

  = 1,920,000 원× 12개월/365일(1일 급여액) ×120일 × 50% = 3,787,000원

 

위와 같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200만원 정도이지만 실제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0만원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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