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원행정 4

영농조합법인을 영농회사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으로도 자본금을 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영농조합법인은 조직변경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후 전환농업법인의 종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농업법인 설립 시의 인적구성 요건입니다.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5명 이상(최소기준)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을 해야 합니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적구성 요건의 차이점으로 인해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

사단법인설립 절차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며,문화,과학,종교,체육등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며,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거쳐 결정되며,임의해산이 가능하고,설립목적이 영리,비영리 다가능합니다.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정관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단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후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하고,정관에 법인 설립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하며,비영리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추후 공익법인까지 가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관작성시 주의해서 잘작성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도 허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주무관청의 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

우리나라는 농지법 제6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농지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업인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이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 농업과 관련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특수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농업법인은 설립되는 형태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정의 1.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이 뭉쳐 협업적 농업경영..

비영리 임의단체(고유번호증) 설립

비영리 임의단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중 별도의 등록 또는 허가없이세무서에 설립신청 이후 운영되는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 임의단체의 경우 각종 친목단체, 동창회, 음악단체, 체육단체 ,계모임 등의 친목 또는 협회의 성격 맞게설립하는 것이 적합합니다.​비영리 임의단체의 경우 비영리 사단,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르게 주무관청의 허가, 별도의 등기 없이비교적 간단하게 관할세무서 등록 이후 설립이 가능합니다.​위 이미지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로 회원11명이 음악활동으로 봉사를 하고자 임의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이러한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절차는 어떻게 될까요?비영리 임의단체는 단체명을 정한 후 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목적을 정합니다.이후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정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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