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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을 영농회사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화제만발 2024. 5. 10. 11:06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으로도 자본금을 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직변경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후 전환

농업법인의 종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농업법인 설립 시의 인적구성 요건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5명 이상(최소기준)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을 해야 합니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적구성 요건의 차이점으로 인해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을 하려면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고 인적구성요건 등을 갖추어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영농조합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절차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 등은 농업경영체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총회개최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영농조합법인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결의 또는 정해야 합니다. 

- 조합법인 해산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결의 

- 농업회사법인 정관작성 및 승인, 발생주식 종류 및 수 결정

-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 임원선임 등 결의 

2. 채권자보호절차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후에는 결의 날로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총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 1개월 이상 신문공고 

-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 

※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다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총회의 조직변경 결의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 

※ 채권자가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3.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영농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 

4. 기타사항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한 이후에도 기존 영농조합의 재무제표, 법인의 동일성,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 필요한 서류 

아래는 조직변경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개인인감도장 

- 조합법인의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 인감도장, 인감카드 

- 출자자명부, 정관사본

- 총회날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각 2부

- 발기인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인감도장 등 

- 발기인 및 임원의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업회사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주주별 출자금액, 대표이사, 임원, 사업목적 등

 

영농조합법인의 변경절차는 다소 까다롭고 번거로운절차입니다.

연락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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