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중 별도의 등록 또는 허가없이
세무서에 설립신청 이후 운영되는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경우 각종 친목단체, 동창회, 음악단체, 체육단체 ,계모임 등의 친목 또는 협회의 성격 맞게
설립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경우 비영리 사단,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르게 주무관청의 허가, 별도의 등기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관할세무서 등록 이후 설립이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로 회원11명이 음악활동으로 봉사를 하고자 임의단체를 설립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비영리 임의단체는 단체명을 정한 후 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이후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또는 회칙 작성 -> 대표자 선출 / 총회 회의록 작성 -> 회원명단 / 명부 작성 -> 서류 제출 -> 승인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이 되며 위건은 3일만에 발급되었으며 기관에 따라
더 빠르게 발급 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와 다르게 3~5명의 회원만으로도 설립가능하며
별도의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단체 신청서, 대표자 선임신청서, 정관, 회의록, 단체직인증명서, 회원명부, 임대차계약서(자택으로도 가능) 등
비영리임의단체 소재지는 사업장, 자택 등 가능하며 자가인지 임대인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면 고유번호증이 나오며 이후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비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기에 대외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의 경우 이후 민간자격증 운영기관으로
등록하여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비영리 임의단체의 경우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익사업의 경우 수익이 발생 하더라도 수익을 구성원간 분배해서는 않되며,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영리 임의단체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를
할 수 없기에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체를 폐업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다시 설립한 이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는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과 같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목적은 친목 또는 협회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나
향후 운영방향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 가운데 82로 표기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 가운데 80로 표기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는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신청가능, 대표변경가능, 수익사업 가능(목적범위내)하며
개인으로 보는단체(80)은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신청불가, 대표 변경 불가, 수익사업 개시 불가합니다.
우리단체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무엇을 설립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단체의 설립 목적중 추후 목적범위 내 수익사업을 생각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 신청을 할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단체 설립 이후 수익사업없이 단체통장개설의 목적으로 설립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관련 기타사항
비영리 임의단체의 경우 법인, 개인 무관하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하며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신고를 하더라도 추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비해 설립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나 처음에 정관 또는 회칙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설립 하려면 다소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저희 벽해행정사합동사무소는 전국 어디나 "원스톱"으로
간단한 정보(설립목적,회원정보 등) 만으로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을 도와 드리고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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