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원행정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

화제만발 2024. 3. 2. 18:19

우리나라는 농지법 제6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농지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업인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이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 농업과 관련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특수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농업법인은 설립되는 형태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정의

1.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이 뭉쳐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농업법인을 말하며,(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일반인도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하는 농업법인을 말합니다.(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으로만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을 운영하는 중간에 농업인 1명이 결원이 되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충원해야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사업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특수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꼭 정해진 목적으로만 경영하셔야 합니다.

1.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사업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농업경영.생산 및 부대사업

 ▶농산물의 공동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농업 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사업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농업경영.생산.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농기계 및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 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및 소유

상법상 일반법인인 주식회사 등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농지의 취득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3호)

 2.농업회사법인

 농지의 취득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3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목적사업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며,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 조합원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 설립할 수 있으며,(1인 법인으로 설립가능) 농업인 뿐만 비농인인도 출자를 통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비농업인은 출자지분이 전체 출자액의 90%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형태는 상법에 따라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의 4가지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절차도 상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주도로 하는 법인인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도시인 이나 일반인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농업법인설립의 장점

▶ 경영위험의 분산 및 차단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법인은 목적 범위 내에서 거래행위로 인한 책임은 법인이 지며, 경영인(대표이사, 임원 등)은 민사상 법적책임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주는 출자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분산, 차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업의 영속성 유지

법인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구성원 (주주, 투자자, 경영인 등)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하거나 공동경영을 하면서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상 혜택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감면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의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 및 면제, 농업용 유류 면세 등 다양한 세제상 감면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신뢰성 확보

 일반적으로 물건을 유통하는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개인보다 법인을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경영하게 되면, 효율적인 시장 대응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농업법인은 설립하기만 해도 법인과 주주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에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에 비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라서, 농업법인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나 탈세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일반 법인에 비해 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해 졌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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