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원행정

사단법인설립 절차

화제만발 2024. 4. 13. 19:16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며,문화,과학,종교,체육등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며,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거쳐 결정되며,임의해산이 가능하고,설립목적이 영리,비영리 다가능합니다.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정관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단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후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하고,정관에 법인 설립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하며,비영리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추후 공익법인까지 가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관작성시 주의해서 잘작성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도 허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사단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사단법인설립은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이것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매우중요합니다.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설립허가시 필요서류

1.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서

2.설립발기인 명단

3.정관

4.설립총회소집통지서

5.설립취지서

6.창립총회회의록

7.창립총회참석자 명단 및 서명

8.창립총회참석자위임장

9.사업계획서

10.수입지출예산서

11.회비징수예정명세서

12.회원명부

13.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4.취임승낙서

15.재산목록 및 출연승낙서

16.법인소개서

17.사업실적서

18.후원계획서명단

 

1.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2.정관작성

3.창립총회(발기인 총회)개최

4.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5.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6.주무관청으로 부터 설립허가

7.관할법원의 설립등기및 회의록등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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