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을 영농회사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으로도 자본금을 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영농조합법인은 조직변경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후 전환농업법인의 종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농업법인 설립 시의 인적구성 요건입니다.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5명 이상(최소기준)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을 해야 합니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적구성 요건의 차이점으로 인해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