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국가유공자

군인 공상 처리, 장애보상금, 의병 전역에 대하여

화제만발 2024. 3. 10. 12:01

공상 처리 

 

군대에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로 구분하게 된다.

 

이를 간단하게 풀어쓰면,

① 사망인지 상이인지,

②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군인사법 제54조의3]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2018년 이전에는 원소속부대에서 심의하였다
2018년 이후에는 육군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각군 본부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
과에 따라 공상 여부가 결정된다.
비전공상 결정에 대해서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에 심사(재심)들
신청할 수 있다.
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역 후 6월 이내에는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의병전역의 경우 군 병원에서 의무심사를 하면서 보통전공상 심사, 장애보상금 청구를 동시 신청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요건 해당(공상)과는 별개임(국가보훈부)



장애보상금 


의병 전역 대상이 됨으로써 국군수도병원 등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거쳐 군복무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심신장애등급 1급~9급)을 받고 퇴직해야만(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 등급(1급~4급)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다만, 장애보상금 4급의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를 할 수 있다.
※ 청구 시효는 5년


의병 전역

 
의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신장애등급을 확정한 후 각 군 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심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안이므로 단정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지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의병 전역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역복무부적합에 의한 전역(현부심)은 원칙적으로 소속 부대 지휘관(군 병원이 아니라...)이 판단하여 신체등급과관계없이 정신질환중상자, 군복무적응곤란자. 군복무곤란질환자 등 군 복무부적합 처리 대상자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심의 및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등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아 전역(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복무, 제2국민역 판정-전시근로역으로 지역 민방위대 편성)하거나 계속 복무 판정이 나오면 현 소속 부대에서 계속 복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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