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이 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 2017년 1월8일 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 (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인명 및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보험별로 보상되는 부분이 다음과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픔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간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 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 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 전시산업발전법 ] 제2조제4호에ㅐ 따른 전시시설.
17. [ 주택법 시행령 ]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 이와같은 19종 시설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상품구조 및 보장 담보의 특징
1. 상품 기본구조 / 보장범위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보상항목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상품 기본구조 / 가입금액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은 제3자 인명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해
1 인당 1.5억원, 제3자 재산피해는 1 사고당 10억원을 보장합니다.
대인 / 사망시 / 1 인당 1.5억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시 / 급수별 보상한도 적용
* 1급 (3천만원 ) ~ 14급 (1천만원)
후유장해시 / 급수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 즉, 무한)
대물 / 1 사고당 10억원
2. 보장담보의 특징 / 무과실 사고도 보장 / 무과실 책임주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측면을 고려해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즉,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화재, 폭발, 붕괴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
시설내의 이용자가 ㅍㅣ해를 입은 경우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해드리지 않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경우에도 보장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해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있다면,
사고시 중복해서 보상이 될까요?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사고원인이 화재, 폭발, 붕괴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있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합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인 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면제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 휴게음식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 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1 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됩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 . 공유 시설
타 법률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등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소유주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있으며,
특수건물에 입점한 재난의무보험 대상시설은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 운영자 등의 과실로 인해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운영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 방지가 가능해
특수건물 내에 위치한 시설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 / 30일 이하 /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3만원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보험 가입의무자는?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 질문과 답변
이처럼 예기치 않은 화재사고 등
큰 사고를 당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건물 소유주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님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님!!
이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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