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를 포함해 큰 사고를 당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예를들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발생했을때 말이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장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이나 집기 등 자기재물에 대한 보상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데 있어 여유로운 곳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
※ 보험료는 100제곱미터 판매시설 기준이며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설명드린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 3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에 관련하여 제 3자에 대한 피해를 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둘다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고 초과하는 손해액을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9가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보셨는데요. 여기에 가입의무자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해야하며, 다른경우 점유자가 가입해야합니다.
또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다면 해당 관리자가 가입을 해야합니다.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은 제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피해자 구제측면을 고려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를 볼까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월 8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시설은 아래와 같은 법률에 따라야 하며, 이미 영업중인 시설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와 가입금액은 시설에따라 각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종류 > 재난배상책임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상황별 이해 (0) | 2021.06.14 |
---|---|
재난배상책임보험 간편안내 (0) | 2017.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