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장내용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 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중기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기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특별약관
①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
6종 건설기계(중기)를 제외한 각종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임차자
그레이더
로우더
로울러
굴삭기
기중기
불도저
스크래퍼
아스팔트 살포기
지게차
천공기
항타기
크레인
기타건설장비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건설기계의 특성(기계종류 및 등록번호,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여부)
FAQ
건설기계업자배상의 최소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대인,대물배상 구분없이 1사고당 30만원을 기본자기부담금으로 추가설정합니다.
자기부담금이 50만원 할인율 5% , 100만원 할인율 10%가 적용됩니다.
건설기계업자배상특약에서 대표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6종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6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 살포기)
건설기계업자배상특약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1종 : 기중기(크레인)류
2종 : 굴삭기, 항타기, 천공기 등 주로 굴착 또는 말뚝을 박고 빼는 장비류
3종 : 불도저, 로우더, 지게차, 그레이더, 스크레퍼, 아스팔트살포기, 로울러 등의 장비류
◆ 특별하게 분류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그 건설기계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