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기술보험

건설공사보험

화제만발 2013. 3. 3. 09:33

 

건설공사보험(CAR)

기술보험은 산업현장의 예기피 못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건설현장 및 플랜트 공사의 파손, 공사중단 등의 산업위험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듬듬한 지킴이로 그 역활을 다하겠습니다.

 

  

 

상품특징

 

건설공사보험(CAR)이란?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1. 설비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조립보험 필요 없이 건설공사 보험에서 담보가능 합니다.

2. 해체공사는 건설공사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4.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되며,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합니다.

 

건설공사보험 주요가입대상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오피스빌딩, 공장건물 등의 건축공사와 매설공사, 교량, 터널, 도로, 각종 토목공사. 신축 또는 신설공사 뿐 아니라 증설, 확장, 개보수 공사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건설공사보험(CAR)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 시공 중 작업 잘못으로 인한 손해

- 현장근로자의 취급 잘못 또는 기술적인 졸렬로 인한 손해

- 화재, 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2.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을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3.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4. 공사용중장비(선택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1. 확장유지(완공후일정기간)담보특별약관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2.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최신공법 도입공사 및 난공사 등에서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3.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기존 시설물 내에서의 증축, 개축 또는 개보수공사 및 동일한 발주자의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한 공사의 경우,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4.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배상책임담보)

발파공사가 포함된 도로, 교량, 댐공사 및 지하철공사 등 주거지역 또는 도심 내에서의 공사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손실이 예상되는 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

5.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6.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7.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8.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면책사항(General Exclusions)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핵반응, 핵반사,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및 고의적인 태만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2.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 첨부 시 추가보험료 납부 후 보상가능)

- 재작결함 또는 재질결함으로 인한 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실

 

3. 제3자 배상책임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

-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발주자, 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와 괸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가족이 입한 상해나 질병 

 

 

 

가입안내

 

주요가입대상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오피스빌딩, 공장건물 등의 건축공사와 매설공사, 교량, 터널, 도로, 각종 토목공사. 신축 또는 신설공사 뿐 아니라 증설, 확장, 개보수 공사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보험기간의 설정

공사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전체 공사기간이 보험기간이 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공사기간 중 균등 2회 또는 4회 분할납입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요율산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공사개요 / 배치도 (LAY OUT)

2. 공사관련 도급계약서

3. 공사비 내역서

4. 설계도

5. 설공정도 (Time Schedule)

6. 건설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보고서)

7. 주변 상황도

8. 기타 공사물건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자료 

 

FAQ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의 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가입 가능합니다.

 

건설공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 및 시행규칙 제 23조에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공사목적물의 종류, 공사기간, 공법, 보험조건 등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공사금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공사현장에 신축중인 공사목적물 외에 사용중인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기존건물에 대하여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기존건물의 위험에 대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은 총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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