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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 E-6 비자

화제만발 2024. 3. 19. 15:46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에 러시아, 태국 등의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활동을 할 것 처럼 국내로 입국 시킨뒤, 유흥업소에 고용시킨 사건들도 불거져 나왔습니다.이를 위해 허위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 E-6 등 비자로 허위 초청한 알선 브로커들 일당이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접대부를 불법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외국인 입국 목적을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집니다.

 

예술흥행 E-6 비자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자 발급 대상자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이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단,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경우에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분류기호
활동분야(예시)
E-6-1
(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 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봅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조사하는 자(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관광진흥법 제 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E-6-3
(운동)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축구·야구 ·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가족, 매니저 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2년

 

제출 서류

공통 서류

  1. 신청서 및 여권, 사진
  2. 사업자등록증
  3.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추특별자치도 지사)
5. 공연계획서
6.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
5. 연예활동계획서
6.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
7.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8. 신원보증서
9. 피초청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0.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해당자)

▶광고모델의 경우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추특별자치도 지사)
5. 공연계획서
6.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일반 심사 기준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과세 표준)
6. 납세증명서
7.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8.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 경우)
9. 국내활동 계획서
10.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광고모델의 경우,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심사 기준도 적용됩니다.

발급절차

먼저, 고용추천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에 대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2주내외의 기간이 걸립니다.

추천여부가 결정되면, 법무부 출입국으로부터 사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증 심시 기간은 문제가 없다면 평균 3주 기간이며, 사증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본국 재외공관에서 사증확인서를 신청해야합니다.

유효한 여권과 사증확인서 유효 기간 내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야합니다.

입국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하며 등록증은 최소 2주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E6비자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사증 발급과정 등에서 많은 서류준비가 수반되어야합니다.

또, E6 비자의 경우, 반려사례도 많기 때문에 초청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정확한 연예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 서류 및 진행절차에게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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