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혜택의 모든 것!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발전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엄격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요건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장려하는 기업들에게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지정제도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 을 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제도 목적 상 지정기간인 3년 기간 내에 미흡한 인증요건 등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인증요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 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 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예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는 [아트포리아]
2.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기업
- 예시: 청년들에게 농촌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농촌청년일자리플랫폼]
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
- 예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 빛]
4. 혼합형
위의 세 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 예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재활용 목재로 가구를 제작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우드플랫]
5. 기타형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 예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문화를 발전시키는 [여성경제네트워크]
정부지원 혜택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절차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인증요건 보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를 위한 자문 및 멘토링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시 우선심사 및 우대점수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추가지원금 및 우대금리 적용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세제, 금융, 조달 등의 혜택 적용
인증절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Step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 또는 관할부처)
- Step 2. 신청 및 접수
- Step 3. 심사 및 선정
- Step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