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업주는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주요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청은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2년 6월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는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바뀌면 개정안을 적용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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