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특수건물 소유자 ·타인 재물손해 보상 의무화

화제만발 2017. 7. 23. 07:25

 

 

화재사고 발생대비 보험가입 확대…사망보험금 한도도 증액

오는 10월부터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신체뿐 아니라 재물 손해도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제한돼 있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범위가 타인의 재물 손해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이에 대해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고 전달하면서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보험 가입 범위 확대와 함께 현행 8000만원으로 돼 있는 1인당 사망보험금 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정도에 따라 20만~15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상해보험금도 1000만~1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후유장해보험금 역시 1500만~8000만원에서 2700만~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대물 배상은 화재 1건당 최고 10억원이다.

이밖에 특수건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화재보험협회로부터 최초 안전점검 통지를 받을 날을 보험가입 기준일로 정하는 것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다. 안전점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신설됐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특수건물 화재 사고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동차보험도 의무보험에 대물 배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7-10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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