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영업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구분

화제만발 2017. 6. 3. 07:36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 보험종목

영업배상책임보험

 

▣ 적용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 산출기초

면적(㎡)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가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 중 발생한 대인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증권에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

·시험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견인하거나 정비된 차량을 인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보험종목

영업배상책임보험

 

▣ 적용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Ⅱ)

 

▣ 산출기초

면적(㎡)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이외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종업원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일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본 자료는 합리적 보험정보 제공과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확정 내용이 아닙니다. 보험계약과 보상의 효력은 계약 시 제공되는 약관, 조건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