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화제만발 2017. 1. 20. 19:21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는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범위를 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연령으로 제한하거나 운전자의 가족, 또 타인이라도 특정 인물을 지정해 가입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자동차보험에 든 차라고 해도 지정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보장범위 안에 지정된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도 비싸진다.

자동차보험을 매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면서도 자동차보험 전문용어와 설명들은 늘 생소하게 느껴진다. 이왕 운전을 시작하는 초보 운전자라면 보험을 가입할 때 헷갈리거나 모르는 내용은 당당히 물어보고 꼼꼼히 검색해보자. 사고 난 후에 보상범위를 확인해보는 건 의미가 없다. 관련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운전스타일이나 운행환경을 고려한 후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안 생긴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해서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날 수만큼을 계산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 1억 원, 대물배상 1천만 원의 한도로 되어 있다.

대인배상1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사망 시 최저 2천만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보상되며 부상은 14개 상해등급별로 8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보상되고 후유장애는 14개 급별로 63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보상된다.

대물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사고로 남의 차량을 손상시켰을 경우를 위한 의무보험이다. 책임보험 안에는 1천만 원 한도 이상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상되는 항목에는 수리비, 수리기간 내의 렌트비, 피해자의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등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므로 보상금액을 1억 원 이상 높여 추가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만으로는 큰 사고의 경우 보상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가 만약을 대비해 추가 보상범위를 정해 책임보험과 함께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종합보험 안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이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선택 가능한 보험의 종류에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고 보험종류와 금액의 범위를 정해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범위와 보험의 종류를 알아두면 실속 있는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보장내용과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자.

대인배상2

책임보험 안에서의 대인배상1은 최고 1억 원까지 보장을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처럼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대인배상2의 보험이 필요하다.

〈보상 예시〉
가해자 A씨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사고를 냈다. 총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A씨의 과실이 70%로 인정되어 총 2억 1천만 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1억 원을 제외한 1억 1천만 원을 A씨가 부담해야 하지만 대인배상2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액 전체를 보험사에서 지급했다. 또한 대인보상2는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처럼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단,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형사처벌되어 벌금이나 실형 등이 선고되고 반드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이상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사고, 승객추락 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사고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을까? 일부 책임보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보상이 된다.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1사고당 대인배상1 - 200만 원/대물배상 - 50만 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사고당 대인배상1, 2 - 200만 원/대물배상 - 50만 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대리운전자가 보험계약 시 설정한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모두 부합할 때만 보상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인배상1만 보상된다.

대물배상(책임보험 한도 이상 추가)

최근 5년간 수입차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수입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약 3~4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때 의무가입한 1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대물배상 한도금액을 1사고당 1억 원 이상으로 추가 가입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자기과실이나 자연재해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수입차와 대형차와 같이 차량가액이 높은 차일수록 가입률이 높다. 하지만 피해 전체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잘 따져보고 한도금액을 결정해 가입해야 한다. 2011년 2월 16일 이후 계약부터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자차손해 금액의 20%를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가입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50만 원까지이며 자기부담금은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에 연동하여 최고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으로 적용된다. 자차손해 자기부담금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선택과 연동되어 있어 이 금액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자차손해 자기부담금이 정해진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란 대물배상책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와 같은 물적 사고가 났을 때 다음해의 보험가입 시 보험료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예를 들어, 할증 기준 금액을 50만 원으로 선택할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는 물적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연도 보험가입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의 사고라도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2012년 기준 가입통계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할증기준 금액을 50만 원>200만 원>100만 원>150만 원 순서로 가입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사고경력이 없거나 사고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량가액이 낮아서 자차손해 자기부담금을 낮게 설정하길 원하는 사람은 할증기준 금액을 낮게 설정하며 몇 차례의 사고경험과 경력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고발생 시 갱신보험료 상승폭이 커질 경우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람, 고가의 차량으로 자차손해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해도 무방한 사람 등은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내가 낸 사고로 나와 내 가족이 동승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며느리 또는 사위 포함)이며 사망과 부상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급수가 정해져 있어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형제, 자매는 가족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족+형제자매로 가입해야 하며, 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과 보조석은 20%, 뒷좌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에 보상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이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추가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와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의 사고를 보상하며 1인당 2억 원, 5억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단,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도 종합보험 안에서 선택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보통 보험가입 기간 1년 중 5회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 보험사마다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등의 공통 서비스 외에도 간단한 교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해본 후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크하고 보험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명 그린 동부 롯데 메리츠 삼성 LIG 제일 한화 현대 흥국
쌍용
기본 공통 서비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브레이크/엔진/
파워오일 보충
O O O     O   O    
라디에이터캡 교환 O O       O   O O O
라디에이터콕 교환                 O  
서모스탯 교환                 O  
클램프 수리 교환                 O  
전구 교환 O O                
윈도우브러시 교환 O O       O   O    
퓨즈 교환 O O O     O O O O O
벨트 교환               O   O
오버히트 응급조치 O O       O   O O O
LPG차량 기화기점/
타르 제거
O                  
부동액 보충 O   O O   O   O   O
검사대행 O   O O   O   O   O
폐차대행 O   O         O   O
차량정비 예약         O   O   O  
무료점검               O   O
긴급시동     O              
현장응급 조치               O O  
<긴급출동 서비스 비교표>
 
 
 
 

운전자보험

요즘 TV에서 운전자보험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단돈 1~2만 원이면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보장을 해준다고 소개하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엄연히 다른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다.

이를테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합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준다.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가입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어떤 차를 운전하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가입비용도 1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개인이 가입을 결정한다.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1년마다 갱신 10년, 20년, 80세, 100세 만기 등
상해보험의 기준과 유사
대인배상 책임
(타인 신체 상해 시)
대인1–1억 원 한도
대인2–무한
없음
대물배상 책임
(타인 재물 손상 시)
1사고당 1천만 원
~보통 1억 원
없음
자기신체상해 보상
(본인 상해 시)
사망 1천5백만 원~1억 원
장애 1천5백만 원~1억 원
사망 1천만 원~1억 원
장애 5천만 원~1억 원
자기차량손해 보상 대물보상한도 범위 내
(손해액의 20%는 자기부담금/
최저 5만 원~최고 50만 원)
없음
벌금 없음 2천만 원 한도
형사합의 지원금 없음 사망 시 최고 3천만 원
변호사 비용 없음 최고 5백만 원 한도
면허정지, 면허취소 위로금 없음 최고 60일 1일당 1만 원
만기 시 환급금 대부분 없음 대부분 일부 환급
 

자동차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한다: 운전자의 범위를 1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처럼 제한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또 운전자의 최저 연령을 체크해서 보험사마다 유리한 조건의 연령특약을 비교하고 가입하자.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에 가입한다: 연간 주행거리가 7천km 이하인 경우 특약 가입이 가능하며 주행거리에 따라 5~12%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사고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으면 할인받는다: 블랙박스, 에어백, ABS, 이모빌라이저 등의 안전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는 할인혜택이 있다.

과거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정받는다: 외국에서 운전한 경우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남성의 경우 군대에서 운전병 경력이 있으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하는 용도를 제한한다: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사업용이나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최대 30% 정도 보험료가 싸다.

현금 분할납부보다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일시납으로 낸다: 분할납부를 하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분할납부 방식과 분할횟수에 따라 1년 보험료의 0.5~1.5%의 금액이 추가되는데 첫 회 분할납부금은 1년 보험료의 70%를 지불해야 하므로 추가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할인을 받는다. 또 매년 등급이 좋아지면 최대 60%까지 할인이 되는데 보통 무사고 운전자는 매년 10% 정도의 보험료가 내려간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할인혜택이 있다: 1년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다. 반대로 법규위반 사실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주의하자.

차가 2대 이상이면 동일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개인이 2대 이상의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 경화물 및 경승합차량을 갖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입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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