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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금저축 간편화

화제만발 2016. 12. 29. 14:32

 

 

 

 

1

 

  주요내용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시 가입한 여

 

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

 

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17.4월 중 시행할 예정


 


 ◦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

 

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제출하여야 함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이유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시 세제혜택(소득‧세액공제)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연금수령) 부과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시 가입자의 세금납부내역을 연금납입확인서로 확인

 

 

구분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서류 발급

발 급

 

국세청

 

(세제혜택 받은 금액 확

 

인)

가입 금융회사

 

(타사 세급납부 사실 확인)

     

가입

 

회사

 

1개

 

 

×

2개이

 

 




2

 

  추진방안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DB등록하고 이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개발


 


 ◦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시 동 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

 

세금납부내역확인하는 업무처리 절차 마련‧시행


 


3

 

  소비자가 좋아지는 점


 


 □  (소비자 불편 해소)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해소


 


   연금저축 가입자(약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약 61만명)이 해지 또는 연금개

 

시 신청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중과세 방지)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타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연금납입내

 

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시스템 구축 전‧후 업무처리 절차 비교 >


   

업무절차

 

   

         

1

 

중도해지‧연금

 

개시

 

신청 접수

 

?중도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서 접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신분증 확인

         

2

 

타 회사의 납입내

 

역 조회

 

구축 전

구축 후

?고객에게 타 회사의 연

 

금납입확인서 제출 요청

 

?제출된 연금납입확인서

 

내용 확인

?전산조회시스템으로 타사

 

의 납입내역 조회

 

 

 

         

3

 

업무처리 완료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연금수령방법 등 결정)

 

?과세처리 등에 대한 안내


 


 


4

 

  추진계획


 


 □ ’16.12월부터 ’17.3월까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

 

하여 ’17.4월중 시행 예정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시스템 구축 전‧후 업무처리 예시


 


    홍길동씨는 다음과 같이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던 연금저축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음

 

납입년도

납입금액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2014년

100만원

400만원

400만원(연금저축보험)

2015년

100만원

400만원

400만원(연금저축보험)

     

구축전

 

  홍길동씨는 은행을 방문하여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

 

 ?홍길동씨는 보험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은행으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가 없으면 납입금 전액(200만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음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음

 
 
     

구축후

 

  홍길동씨는 은행을 방문하여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

 

 ? 홍길동씨는 보험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은행에서는 조회시스템으로 보험회사의 연금납입내역 확인 가능

 

하여 보험회사 방문 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이 한번에 처리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받은 자금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

 

참고로 ’17년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소득세법 개정, ’16.12.2.)

 

   

*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억원 초과

 

상담문의 : 010 2788 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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