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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시 가입한 여
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
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17.4월 중 시행할 예정
◦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
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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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시 세제혜택(소득‧세액공제)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연금수령) 부과
‣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시 가입자의 세금납부내역을 연금납입확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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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
□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DB에 등록하고 이
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시 동 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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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좋아지는 점 |
□ (소비자 불편 해소)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
※ 연금저축 가입자(약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약 61만명)이 해지 또는 연금개
시 신청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중과세 방지)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타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연금납입내
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시스템 구축 전‧후 업무처리 절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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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16.12월부터 ’17.3월까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
료하여 ’17.4월중 시행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시스템 구축 전‧후 업무처리 예시
상담문의 : 010 2788 7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