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대인(1인당)
사망 1억원 한도
후유 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주택 및 일반물건인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공장물건인 경우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 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반응형
'상품안내 > 만사형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군 분류표 (0) | 2013.06.02 |
---|---|
사업장의 필수보험 "만사형통" (0) | 2013.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