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 (Transit Insur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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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
설계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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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구간보험(운송기간), 기간보험(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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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운송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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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일시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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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여부 |
임의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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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운송일, 운송수단, 운송거리 |
상품안내 |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적하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함.
운송용구
트럭, 기차, 컨테이너, 탑카, 트랜스포터, 지게차, 리어카, 엘리베이터, 곤도라, 탱크로리, 도보운송, 자동차+기차, 트레일러, 승용차, 특수운송, 택배, 기타
운송목적물
일반화물, 잡곡, 시멘트, 비료, 사료, 가스, 의약품, 화공품, 유류, 녹말, 기계 및 기계류, 의료기기, 전산장비, 반도체장비, 전자제품, 건설공사 및 항만하역용 중장비, 프랜트시설용 기자재, 조립식 콘테이너, 유리, 요업제품, 이사화물, 골동품, 예술품, 폭발물류, 섬유, 야채, 과실, 해초류, 수산물류, 파지류, 목탄, 흑연, 연탄, 가축동물, 금수류, 유가증권, 현송화지폐, 금, 백금, 은
가입대상 |
1. 가입주체별 부보형태
2. 가입대상 화물의 분류
①일반잡화류
②화공품,의약품,식품,기호품
③일반기계류(변압기,인쇄기,현미경,사진기,컴퓨터 부품,제조설비 라인 등)
④가정용 전기,전자제품 및 그 부품
⑤건설 공사 및 항만 하역용 중장비, 플랜트 시설용 기자재 등
⑥섬유제품
⑦유리 및 요업제품,이사화물,기타 파손이 쉬운 물건
보험기간 |
*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최초의 보험료 납입 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운송보험은 구간보험으로 화물이 반출(적재위험 포함)되는 시점부터 도착지의 보관장소에 반입(하역위험 포함)되는 시점까지를 보장합니다. 도착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반입되기 전이라도 도착지의 보관장소에 도착한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험보장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
담보위험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위험담보 |
■전손 및 분손 담보에서 보상되는 손해 ■운송 도중 발생한 면책사항 이외의 모든 화물 손해를 보상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화물의 하자,자연 소모에 의한 손해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방사선에 의한 손해 □운송 지연에 의한 손해 □전쟁으로 인한 손해 □이사화물 중 독,항아리,병 등의 파손 및 내용물의 멸실 □자기화물을 자기소유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생긴 손해 □냉동장비,냉장기계,기타 부속 기구 및 이를 작동시키는 동력기구의 파손으로 생긴 손해 → 특약으로 추가 보장 가능 |
전손및분손 담보 (열거위험) |
■운송 중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화재, 충돌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손해 ■화물의 적재, 하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포장당 전손 |
□전위험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손 및 분손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모든 손해 |
전손담보 (열거위험) |
■운송 중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화재, 총돌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부손해 ■화물의 적재,,하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포장당 전손 |
□전위험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손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모든 손해 |
◈ 운송보험은 이런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 공중위험담보 특별약관
해상 및 항공운송의 경우 적하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헬기 또는 케이블카를 이용한 공중위험의 경우 운송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수출본선도 확장담보 특별약관
FOB, FCA 조건의 무역거래조건으로 수출계약을 맺은 수출업자는 반출지로부터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에 대하여 운송보험으로 물품 사고에 대비합니다.
선적항 Yard에서부터 본선 난관을 통과하는 작업구간의 경우, 통상의 운송과정은 아니나 운송보험에 수출 본선도 확장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수출본선도 확장담보 특별약관은 Yard 도착 후 10일까지를 기본적으로 담보하며, 5일 단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운송보험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비교 |
구분 |
운송보험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화주, 운송업체(자) → 임의보험 |
운송사업자 → 의무보험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소유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보험가입금액 |
실제 화물의 가액 |
차량당 한도액 설정 (최저보상한도액 : 2천만원) |
보험기간 |
단기간(구간운송),1년간(운송예정보험) |
1년간 (구간운송담보 특별약관) |
담보구간 |
반출 ▶ 상차 ▶ 하차 ▶ 반입 |
상차 ▶ 하차 (단, 구간운송담보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에는 반출, 반입구간 포함) |
운송용구제한 |
운송용구의 제한이 없음 |
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5톤 미만 영업용차량(의무가입대상) |
공제금액설정 |
자기화물운송의 경우에만 가입금액의 1~5% 수준의 공제율 설정 |
자기부담금 20만원 설정(필수) 단, 구간운송담보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공제액 미적용 |
운송보험의 장점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차량당 한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지만 운송보험은 실제 화물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차량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고액 물품의 운송의 경우 운송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완
- 반입 및 반출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송보험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별도의 특약을 첨부하여야만 보상 가능합니다.
- 운송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고 있더라도 운송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보험으로 화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구내운송 별도 가입 가능
- 동일 건물 내 층별 운송, 반입구간·반출구간간 운송에 대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철도운송 요율의 70%수준으로 보험료가 저렴함 )
계약체결시 필요사항 |
① 보험계약자명, 피보험자명
② 운송인, 운송일자
③ 화물의 명세 및 가입금액 (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 INVOICE, PACKING LIST 등이며, 중고품인 경우에는 품목별 잔존가액 또는 장부가액 리스트 첨부)
④ 보험가입조건
⑤ 운송수단(철도, 트럭, 탑차 등)
⑥ 운송거리(출발지,도착지 등)
<운송용구에 따른 요율할인>
① 컨테이너 및 탑차(TOP CAR)에 의해 운송될 경우 최종요율의 20% 할인 적용
▶ 컨테이너 차량
화물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 적재, 안전한 운송에 적합하도록 만든 분리가능한 적재 용구로, 사방이 철제로 밀폐된 밀폐형 컨테이너만을 의미합니다.
▶ 탑차(TOP CAR)
컨테이너와 유사한 용기가 고정 탑재되어 있는 택배형 차량을 의미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물이 차량인 경우 TRANSPORTER로 운송시 최종요율의 10%할인 적용
▶ TRANSPORTER
자동차 트레일러에 철재 보조장치를 부착해 여러 대의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차 운송 전용 자동차
③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으로 운송하지 않고 지게차, 리어카, 엘리베이터,곤도라의 운반 및 계단을 통한 도보운반만의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철도편
요율의 70%를 적용
사고처리 절차 |
FAQ |
Q. 운송보험은 연간계약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운송보험은 구간 보험이라 하여 1회의 운송에 대하여 이미 예정된 출발지에서 반출할 때부터 이미 예정된 목적지에 반입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즉, 화물이 운송용구에 의해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이 개시하고 운송이 끝났을 때 보험이 종료됩니다. 다만, 운송건수가 월 10건이상 발생되고 연간보험료가 150만원인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연간예정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 운송보험은 운송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운송보험은 보험목적물(화물)의 금액이 운송인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화물의 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운송인은 보험 계약자로서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화물의 주인이 화주로 설정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대위권포기특약'의 부가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업체가 보험에 가입합니까?
A.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 물류업체, 개인용 화물운송업자, 전산 장비를 이전 회사 등 내륙 운송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 차량당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액이 5억원인 화물에 대한 운송 의뢰를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기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차량당 한도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구간운송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일 운송의 고액 물품의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대위권포기특약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 즉, 운송인이 화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운송인)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대위권포기특약을 첨부하는 경우 10%의 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 682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